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문단 편집) ===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를 경험할 수 없는 환경 === 외상 의학의 낙후를 다룬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11/2011031101859.html|해당 기사]] 군병원 내에서 총을 맞아도 군병원에서 처리를 못한다.[[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2738322#kbsnews|#]] 2012년 [[제25보병사단]]에서 GOP 총기오발사건이 발생했는데,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56867|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이 단 2명]]'''[* 다만 밑의 이국종 교수의 총상 환자 경험은 석해균 선장 이전에는 없었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외상외과도 총상 환자는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저 두 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김 이병은 총상치료병원 찾느라 무려 4시간이나 늦어졌고, 과다 출혈로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군의관의 첫번째 존재 이유가 바로 총상 환자 치료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냥 쉽게 말해서 총상으로 인해 후송될 경우 당사자가 살기 위해선 수술이 잘 되라고 기도만을 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총기가 인근 경찰 지구대나 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총상을 처치해 볼 기회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총기사고의 대부분은 총기와 밀접한 삶을 사는 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며, 때문에 한국의 군 병원은 어지간한 민간 의료기관보다 총상 처치에 대한 경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무기고 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총기와 탄약 관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군 복무 중인 위관급 장교들이 가장 꺼리는 업무 분야가 총기/탄약, 비밀 관련 업무, 작전 관련 업무 이 세 분야이다. 조금이라도 펑크가 나는 순간 관련 인원 전원이 매우 피곤해지고, 장기복무 지원자라면 인생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나 총기와 탄약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종 감사나 감찰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 총기사고의 빈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군 병원에 소속된 인원들이 총상이나 파편상에 대한 처치 경험을 쌓을 기회 역시 제한되어 가고 있다. 총기사고가 잦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총상 치료 경험을 가진 미국의 민간 의료기관 혹은 미군 의료체계와는 대비되는 점.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으려면 미국같이 총기자유소지국가에서 별도로 수련을 받던지, 민간에 총상환자가 없어 보고 배울 수가 없으면 전쟁터 인근 야전병원 등에 파병. 혹은 의료 연수나 교환 근무 등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국종 교수도 총상경험이 없어서 비슷한 케이스 고속으로 회전하는 파편에 맞은 손상을 참고로 수술했다고 한다.] 그외 방법으로는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num=172614|영국군처럼 돼지라도 쏴서 총상을 입힌 후 수술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은 영국보다 동물보호단체의 세력, 영향력 등이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 또한 이는 진짜로 동물권을 무시하는 일이며 비둘기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아무렇게나 찢어죽일 수 없듯이 실용주의에 동물을 총쏴 찢어죽이는 것도 안될 일이다. 실용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 인체실험도 가능하다.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실제 수요자인 군에서조차 별말이 없고 학계에서도 논의 정도만 오갈 뿐 아직 (2018년 현재) 구체적인 방안조차 세워진 적이 없다. 한편으로는 총상 환자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의 의료 체계는 총상을 포함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국종]] 교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즉 이런 중증 외상에 대한 대응력 부족은 의료계 전체의 문제점이며, 군의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 이 부분은 본 문서인 한국군의 의료체계의 문제점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문서 등을 참고할 것. 다만 민간이고 군이고 아예 처치가 가능한 인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 근처 병원의 경우 비슷한 유형의 외상에 나름 숙련된 의료인력들이 있다. 이국종 교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생산직종의 산업재해의 발생률은 높기 때문이다. [[CNC]]나 선반, 또는 기타 공작기계 또는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다 잘못되어 가공물이나 기계의 공구 부분이 깨져나가거나 아예 파열하게 되면서 다량의 파편이 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잦고 이런 걸 작업자가 맞으면 수류탄이나 포탄 파편에 맞은 것과 비슷한 상해를 입게 된다. 원래는 그런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고 절차를 지켜 작업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조업들은 절차를 어기고 부실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고가 잦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